전작권 포기는 '제2의 을사늑약'...우리 군대, 왜 남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가 [김용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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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09:00:09
김용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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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약속 파기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까지
한미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한 제언
▲ 태극기과 성조기 (사진=연합뉴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이상자거나 사이코패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할 국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려주겠다는 주권을 스스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자존심도 없는 꼴이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해·공군은 각각 극동 해·공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 돌려주겠다는 전작권도 포기하는 정부


그 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니, '포기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것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철석같은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말이다.


전작권 전환은 초기에는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참여정부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확정한 것에서 출발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을 때에도 전환 시기를 특정 날짜로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정 시기가 아닌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유지했다.


■ 전시작전권이란 무엇인가


전시작전권(戰時 作戰權)이란 전시 상황에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전시와 평시에 모두 작전권을 갖지만, 한국의 경우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은,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모든 연합 전력을 지휘하고 작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우리 군의 몸 상태는 멀쩡한 정도를 넘어 2년 연속 세계 6위의 평가를 받을 만큼 막강하다. 이런 국방력을 가진 국가가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군 4성 장군(한미연합사령관)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 이전에 불가사의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연합사령관은 직속 상관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 한미연합 전투지휘훈련 (사진=연합뉴스)

■ 군사주권 없는 국가는 독립 국가가 아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사전에서는 주권을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는 권력’이라고 풀이한다. 다시 말해 주권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국민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밤의 홍두깨' 격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주권과 군사주권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헌법 제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는 이유는 주권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권 국가가 전시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남의 나라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군사주권이야말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 전시작전권을 왜 미국에 맡기나


전시작전권의 역사는 파란만장 그 자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태’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던 일이 있었다. 1987년에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994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평시 작전통제권’(평작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첫 구체적인 약속은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 표를 의식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결국 그해 6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연기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약속했지만, 환수 시기도 못 박지 않은 채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사실상의 영구 포기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

■ 2025년 국방예산 61조 5,878억 원


2025년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61조 5,878억 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59조 5,885억 원이었다. 북한의 국방예산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국방을 외친 지 언젠데, 남북 간 국방력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 달한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자주국방을 향한 염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사드(THAAD)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드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기나 할까? 상상도 하기 싫지만, 실제로 남한에 설치된 23개의 원자력발전소 중 몇 곳만 공격받으면 한반도는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통일은 뒷전이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전작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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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5-08-04 08:53:23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기본
  • 만다라님 2025-08-03 20:58:56
    자주국방 실현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 WINWIN님 2025-08-03 17:54:31
    칼럼 감사합니다
  • Tiger IZ 님 2025-08-03 16:31:44
    위원님..극한 폭염에 옥체관리 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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