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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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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