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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다.
헌재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다”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봉쇄 및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을 지원한 행위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점과, 경찰 배치 지시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청장은 국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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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제공=연합뉴스) |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군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과정의 적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을 배치해 군의 진입을 지원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경찰청장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휘·감독할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 몸담아 온 최고 책임자가 이 사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경찰 조직 전체를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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