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특검이 특검 대상” 맹공
특검 측 “정상 투자였고, 불법성 전혀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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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경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주식은 김건희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종목과 관련돼, 수사 공정성 논란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어났으며, 2011년 4월에는 매도해 1억5874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했으나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상장 폐지됐다. 당시 대표였던 오 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민 특검 측은 이번 거래가 증권사 권유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으며,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민 특검의 과거 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주식이 김건희 사건 수사와 관련되면서, 향후 수사 과정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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