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국감 후속 조치로 2월 10일 철거
이기헌, 내란 등 범죄자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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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의전당 내 있던 전두환 휘호석 (제공=이기헌 의원실) |
예술의전당 경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휘호석’이 철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내란수괴 전두환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에게 늦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1988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된 '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란 문구와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 새겨진 휘호석은 10일 철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예술의전당 측에 휘호석 철거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씨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수괴,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휘호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국회에서도 한 차례 철거 지적이 있었지만, 예술의전당은 휘호석 철거 대신 조경수로 ‘대통령 전두환’ 문구만 가린 상태로 존치했다.
시사타파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 의원은 전두환 휘호석이 오랫동안 논란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지만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문화예술창달' 보편적 가치를 담은 휘호인 까닭에 '굳이 없애야하나' 라는 회의론이 예술의전당 내부에 존재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란죄로 사형까지 받았던 전두환의 흔적을 없애야 하는 합의가 자연스레 이루어져 철거가 신속히 진행된 면이 있다" 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철거가 전두환씨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 잔재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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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이기헌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전두환 휘호석이 철거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내란수괴, 반란수괴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의 휘호석이 대한민국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 직후 예술의전당은 내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문체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철거 승인을 받아 2월 10일 경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휘호석’을 철거했다.
이날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이기헌 의원님의 국정감사 지적 덕분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거방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월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내란, 반란, 외환,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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