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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 평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최은순이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는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평 차명 의혹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행위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직 검사를 사위로 맞고 무려 16만평, 당시 성남구 중원구청 통지서에 따르면 평가액이 185억 여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대범하게 소유했던 장모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사위를 믿고 더 대범한 일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가족의 범죄에 대한 검증은커녕,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던 국민의 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불법 수수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 의혹 행위를 또 다시 감쌀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민의힘과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직접 입장을 냈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을 거짓말로 호도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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