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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정준호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대통령 관저 정자 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와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관저 정자 불법 설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로, 국토위는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전북 전주에서 이뤄진 동행명령장 집행현장에는 더불어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정 의원은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불법이 없다면 증인들은 떳떳하게 출석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통령 관저 정자 설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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