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10년간 지정기관서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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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5:57:15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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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의료 담당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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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4-07-02 22:25:44
    10년간 지정기관서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오~ 완전 좋은 법안이네요...
    민주당 아주 잘 하고 있다요~♡♡♡
  • WINWIN님 2024-07-02 20:52:42
    정말로 좋은 법안입니다.
  • 민님 2024-07-02 18:15:38
    와~ 좋은 법안! 꼭 통과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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