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류와 별개로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 보유
"당시 당 대표라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해 신경 쓸 겨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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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5.5.29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자택이 과세당국에 압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가 보유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확인됐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됐고, 사흘 뒤인 31일 해제됐다. 2021년 자택 압류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당시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외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더 있다. 2023년(약 23만원), 2024년(약 26만원)에도 20만원대의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체납한 것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진다는 점을 꼬집으며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JTBC에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체납액과 체납 기간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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