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계획 인지하고도 보고 안 해...여야 간 CCTV 영상 차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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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장으로서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군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그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며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일 3차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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