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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는 7월 4일이 마지막으로 다음날인 5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 밖에도 노 대변인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넓힌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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