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법리 판단에도 실체 규명 논란 남아
‘집사 게이트’ 의혹 해소 미완...특검 추가 규명 요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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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온 김예성 씨가 184억 투자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사 게이트’ 실체 규명 필요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특검의 추가 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검법상 수사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투자금 184억원 가운데 일부를 차명 법인을 통해 유용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징역 8년과 추징금을 구형하며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법리 판단이 곧 의혹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84억원 투자 유치 경위와 김건희 주변 인맥 의혹 등 사건 본류 성격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오히려 특검이 자금 흐름과 투자 배경 규명을 더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집사 게이트’가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주변 의혹과 연결된 구조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추가 진상 규명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검 또는 검찰의 상고 여부와 별개로 남은 의혹을 둘러싼 정치·사법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죄·공소기각 선고에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기보다, 특검의 추가 규명 과제를 남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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