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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위를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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