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금융, 갚지 않아도 된다”…피해 근절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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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4:40:03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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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며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금리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모든 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에 한정된 것으로, 합법적인 금융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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