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기소…5년 7개월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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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09:00:2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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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기소
조국 아들 ‘가해자→피해자’ 판단…민사도 배상 확정
고소 5년 7개월 만 기소…수사 지연 비판 확산
▲ 강용석과 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고소 이후 5년 7개월 만의 기소로, 수사 지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송치 이후에도 2년 3개월이 걸린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강용석 씨와 김세의 씨는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조국 대표 아들 조원 씨가 성희롱 가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 측은 2020년 9월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조 씨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사 소송에서도 가세연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 대표와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기소 직후 “피해자였던 아들을 가해자로 낙인찍고 허위비방했던 악인들”이라며 “고소 5년 7개월 만의 기소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장기간 이어진 ‘가세연 명예훼손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사법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임에도 수년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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