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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다수 증거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정황 등 자료에 대해 “피고인의 뇌물 혐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검찰이 “양형 판단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출석 불응 관련 자료도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 산물’이라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자료는 “공소권 남용 주장과 연관될 수 있다”며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제3자 뇌물 구조와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추가 선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대량 제출했다며 ‘트럭기소’라고 비판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수집 자료 중 85%가 공소 관련성이 없고, 사건을 확대하기 위한 무차별적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도 증거가 7~8명 규모로 압축되는지에 따라 이날 이후 판단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관련해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1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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