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김용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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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7:00:12
김용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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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상의료 시위중인 시민단체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계급을 소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계급이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재화가 공동 소유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체제’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던 이승만의 반공교육이며 한 때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도 혁명 첫 번째 공약에 ‘반공을 국시’로 반공교육을 시켰으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한때 전 세계에는 25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중국·베트남·라오스·북한·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2017년 11월 3일 문화일보 《공산국가 한때 25개국… 지금은 5곳뿐》이라는 주제의 기사 중 일부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 말미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북한은 김일성 가문 3대 세습을 통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군주제 국가 형태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 뒤에도 남아있는 가장 껄끄러운 공산주의 보루”라고 썼다.
 

 

■ 무상의료·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실시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안창호 선생이다. 

 

안창호는 "교육은 민족의 생명이자 정신의 힘"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4년 전 조소앙 선생은 건국강령 제3장 ‘건국편’에서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를 건국강령에 담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220.3만원으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아직도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행 못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의 공적의료 보장률은 85% 이상으로 OECD 평균은 75%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의료 보장률은 (건강보험보장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 7% 수준이다. 

 

잘 산다고 반드시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무상의료를 실행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 우리는 이제 ‘주치의제도’시행하자


OECD 국가 중 20여개의 나라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이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선진국 들은 오랜 기간동안 일차 의료를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과대학에서부터 일차 의료 전문의 수련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입원환자들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792만원이고, 암 환자의 경우 평균 1283만원에 이른다. 또 병원비 충당은 환자의 67.9%가 소득이나 저축 내에서 해결하지만, 금융권 부채나 사채를 통해 해결하는 환자가 19%, 자산 처분을 통한 해결이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배에 달한다. 

 

작년 한 해 국민건강보험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의료비가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은 진료비 증가에 대한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값이 없어 동반 자살한 노부부의 신문 기사를 보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목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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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9

  • 라향님 2023-11-12 15:28:30
    무상의료. 주치의제도 찬성합니다.
    노모는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가시기 힘들어요.
    무상의료 백프로 되면 건강보험료 더 낼의향도 있어요.
  • 짱구 님 2023-11-12 13:26:23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독거미 님 2023-11-10 17:34:53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진경압바님 2023-11-10 06:34:34
    무상의료 무상교육 국민권리 의 말씀.... 김용택 위원님 칼럼 잘 읽고 있습니다...
  • WINWIN님 2023-11-09 22:13:29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다...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늘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 Kkm님 2023-11-09 21:06:17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 꼭이기자님 2023-11-09 20:11:13
    김용택위원님 감사합니다
  • 민님 2023-11-09 17:37:02
    무상의료를 논할 시기에 의료민영화를 걱정해야 하니 씁쓸합니다! 위원님 글 잘 읽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밤바다님 2023-11-09 17:35:34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완전 대찬성 입니다.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과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안써도 되고...
    무상 의료는 저소득층과 빈곤 노령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 좋을테니까요.
    그런데 현 술뚱정부는 모든 걸 민영화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김용택 위원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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