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송경호, 총장 조사 전 '회유 정황'도 드러나…'기획 수사' 실체
사면 넘어 '재심' 길 열리나…'조국 사태'의 진실, 6년 만에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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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쌓아 올린 '조국 사태'라는 조작의 성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다. 14일 시사타파TV '정치브런치'에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판결을 근본부터 뒤흔들 '결정적 물증'이 공개됐다.
대구MBC 심병철 기자는 전화 연결을 통해, 당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표창장 발급 기간에 담당 직원이 없었다"는 동양대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공식 기안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사태' 전체가 검찰에 의해 기획된 '조작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다.
"직원 없었다"는 거짓말…'8월 24일자 기안문서'가 입증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심병철 기자는 6년간 '조국 사태'를 추적해 온 인물이다. 그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한 2012년 8~9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는 근무 직원이 없었다"는 검찰과 동양대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기자는 "2012년 8월 24일 자로, 당시 어학교육원 직원이 교무처에 보낸 '협조전' 공식 기안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담당 직원의 이름과 당시 사용하던 내선 번호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 엑셀 파일 역시 2012년 8월 20일에 최초 작성되어 9월 4일에 최종 저장된 사실을 파일 정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가지 물증은 '직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 전 교수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근거가 완전히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재심' 청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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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검찰 (편집=시사타파뉴스) |
수사팀 송경호, 최성해 총장 조사 전 '회유 정황'도
심 기자는 검찰의 '기획 수사' 정황도 폭로했다. 그는 "당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송경호 검사가 최 총장을 따로 불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기자는 "수사 총책임자가 참고인을 따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당시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위기에 몰려있던 최 총장을 검찰이 회유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명백한 '기획 수사'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인수 기자는 "동양대 내부에서는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정보가 나왔겠냐"며 "권력이 무너진 시점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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