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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근차근 따져볼 것이 많다며 서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그러나 본회의 참석 의원수가 줄어든다면 이보다 적은 표로도 가결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폐기하고자 한다. 공천 탈락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생기고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이 늘어난다면 재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재표결 안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돼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선 정국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굳이 이 시점에서 여권이 제2부속실 설치에 이어 특별감찰관까지 거론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8일 정례 회동에 이어 9일 당일까지도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조위 설치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국회 관계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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