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더 센 상법' 통과…국힘 "경제 내란법"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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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3:28:5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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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서 '2차 상법 개정안' 가결…감사위원 분리선출도 1명→2명으로 확대
民主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판" vs 經濟界 "경영권 분쟁 리스크 증가"
국민의힘, '경제 내란법' 규정하며 李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2025.8.25 (사진=연합뉴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감사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발판"(김병기 원내대표)이라며 "최대 개혁이 최대 민생"(정청래 대표)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우려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 8단체 역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하고,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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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8-25 21:37:47
    한다면 한다!!!
    우리 이재명 국민대통령님과 정청래 당대표님이 이끄는 강한 민주당 완전 최고!!!
  • 깜장왕눈이 님 2025-08-25 15:41:11
    내란좀비놈들 아무거나 내란이라하네, 대가리에 내란할 생각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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