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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김세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세의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은) 일단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한편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 당사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족까지 언급하며 세간의 시선이 모인 중요한 시기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공인의 자식이니 참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론은, 자칫 '이 정도는 면벌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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