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경찰도 '공소시효' 이유로 불송치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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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김건희가 허위 이력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김건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김건희의 업무방해 및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과거 대학교 교원직에 지원하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임용 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지급받은 강의료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2021년 12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2022년 9월 경찰도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 혐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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