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명단은 군사기밀 아니다” 혐의 전면 부인
특검 “계엄 이후 선관위 체포 위한 제2수사단 계획”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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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기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인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계엄 사무를 보좌하는 사람들 간 내부 정보 공유에 해당할 뿐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소 제기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돼 원칙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재판을 마쳐야 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특수부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내 비공개 조직인 ‘제2수사단’을 설치해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을 전달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을 다시 열어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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