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카톡 등 비공개 대화는 제외".
민주당 "공론장 보호"...국힘·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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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제공=연합뉴스)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플랫폼의 신고·처리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표현만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등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나 권력기관이 언론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삭제 여부는 각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하며,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또한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의견 표명 자체를 규제하는 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자율 판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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