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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의 기존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총리는 “경징계는 계엄 사태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군 법질서 준수에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계엄버스에 탑승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징계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징계위 다시 개최…중징계 가능성
국방부는 28일 오후 김 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재논의한다.
앞서 국방부는 김 준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으나, 총리실과 대통령실은 이 처분을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군 안팎에서는 김 준장이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실상 실효성도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준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 명이다.
버스는 계룡대에서 출발해 30여 분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치권과 수사기관에서는 “2차 계엄 준비 아니었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계엄버스 탑승자 중 징계를 받은 인물은 김 준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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