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별 신념에 따라 법안은 낼 수 있지만 당 입장은 아냐"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할 일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지금은 때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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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2025.5.2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뭔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건 장기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게 또다른 국론 분열, 갈등을 부를 것”이라며 “제가 명확하게 선거캠프에다 지시 내린 게 ‘사법 문제 대해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말라’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의원 개별 신념에 따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법안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러나 그건 당 입장은 아니다”라며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이건 법원 내에서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도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될 일도 못하는 일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떄 아니란 게 명확한 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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