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채해병 진실규명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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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1:09:42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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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10만7528명이 참여한 '무죄 탄원' 운동
채수근 상병 부모도 힘 보태
▲ 9일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령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 운동과 채 상병 부모의 탄원서가 주요한 여론의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 운동에는 10만75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탄원 운동을 주도하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6주간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은 올해 1월 2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됐다.

특히, 채수근 상병의 부모도 탄원서 제출을 통해 박 대령의 무죄를 강력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부모는 탄원서에서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박 대령을 지지한다”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훈 명예교수는 군사법원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상관 명령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법해 구속력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박 대령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으나,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군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절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훈 대령은 "군에서 안전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방해받아선 안 된다"며, 자신의 행위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해왔다.

한편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 앞, 예비역 해병대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무죄선고를 염원하는 뜻으로 투쟁을 상징하는 빨간 장미꽃 한 송이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이성윤·황명선·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김세연 대표,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대령의 무죄 선고는 군 내부 문제 해결과 책임 규명, 그리고 군사재판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군 관련 사법 정의를 향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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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6

  • WINWIN님 2025-01-09 19:48:33
    당연한 결과인데도 이렇게 기쁠수가....
    박정훈대령님 축하드려요
  • 밤바다님 2025-01-09 12:00:07
    와~ 박정훈 대령님 완전 추카요 짝짝짝~
    고 채수근 해병의 진실도 꼭 밝혀지길 바라며 화이팅!!!
  • 임충규님 2025-01-09 11:36:08
    박대령은 운수대통 ♡
    윤뚱이 무너진후 선고받는 상황이라서, ㅋㅎㅎ
  • 임충규님 2025-01-09 11:33:51
    윤뚱의 권력이 무너지니 바로 꼬리내리는 군사법정 !!! 권력무상.
  • 깜장왕눈이 님 2025-01-09 11:32:26
    박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면식은 없지만,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1-09 11:14:23
    군법정은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구나. 박대령님은 원래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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