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패스트트랙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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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0:34:25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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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안 처리 단축 개정안'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의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법안 처리 단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며, 부의후 60일 이내에는 자동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과정으로 '패스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느림보 조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 정책위의장의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또 본회의 자동 상정 숙려 기간은 삭제했다.

 

이에 따따라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만 확보하면 법안 발의 후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기에 이제서야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조치가 된 셈이다.

진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몽골기병식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법들 역시 함께 진행중이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수정·변경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사례를 거론하며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잘못된 행정 입법에 대한 상임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때 각종 특검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몽골기병식 속도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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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WINWIN님 2024-06-12 21:16:08
    기사 감사합니다
  • 밤바다님 2024-06-12 20:38:20
    와~ 역시 좋은 법안들은 민주당이 발빠르게 좋으다요...
    진성준 정책위의장님 화이팅!!!
  • BLUE님 2024-06-12 15:53:23
    계속 밀고 나가세요~민주당 화이팅!!!
  • 민님 2024-06-12 14:20:54
    기댈 곳은 민주당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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