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지연 막기 위해 갱신간소화로 형사소속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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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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