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서 12건 재매각 지적…고위험군 118필지 집중관리 대상 지정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재입법도 지원…재산관리 투명성·전문성 강화
![]() |
▲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땅을 그 후손이 버젓이 다시 사들이는 기막힌 현실에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을 후손에게 재매각하는 '역사 뒤집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고 집중 감시에 돌입했다. '이완용 후손 땅 빼돌리기' 논란 등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내놓은 '뒷북' 대책이지만, 이제라도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 혈세로 환수한 땅, 다시 친일파 후손 품으로…'어처구니없는' 현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힘으로 환수한 친일재산 12건이 수의계약이라는 허술한 방식으로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다시 팔려나간 것이다. 이는 순국선열의 피와 땀을 욕보이고 친일 청산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여론에 밀린 보훈부는 지난 5월 '친일재산 매각심의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보훈부는 남아있는 친일재산 842필지를 전수조사해 후손에게 재매각될 위험이 큰 '고위험' 땅 118필지를 특정하고, 이 땅들이 매물로 나올 경우 현미경 심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잠자는 '친일재산 환수법' 깨워야…'진짜 청산'은 지금부터
하지만 심의기구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훈부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재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친일파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으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예우하는 것만이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당연한 책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친일귀속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뒤늦은 의지를 다졌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