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재난 초동 보고체계 작동 실패...행정 부실로 초기 대응 지연
정부,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 관계자 62명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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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 경비’에 인력을 집중하느라 정작 이태원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경찰 인력 운용 왜곡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최우선 배치 대상으로 삼아, 인파가 몰릴 이태원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후 ‘집회 관리’에 경찰 쏠림...초동 대응 실패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보다 26배 급증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이를 이유로 경비 인력을 대통령실 주변에 집중 투입했고, 핼러윈 인파가 예상되던 이태원에는 아무런 경비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감사 결과 용산구청 역시 재난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 일부는 구청장의 지시로 전단지 제거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신고 전화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다.
행정안전부는 “용산구청이 재난 대응의 기본 체계조차 가동하지 않았다”며 “총체적 무능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62명 징계 검토…유가족 “늦었지만 단초 열렸다”
합동감사 TF는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청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퇴직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너무 늦었지만 진상규명의 단초가 열렸다”며 “행정안전부의 미조치, 소방 대응 부실 등 상층부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몰린 인파가 넘어지며 159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한 대한민국 최악의 인명 사고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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