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소환한 헌법의 무게…제헌절, 17년 만에 공휴일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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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0:19:3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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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국회 보고서·88% 국민 찬성 여론에 '탄력'
1950,공휴일로 지정,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 휴일 증기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헌법의 날'로 명칭 변경하는 주장 제기
▲ 국회, 오늘 제헌절 경축식…'12·3 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헌법의 가치와 수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여야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재지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헌법 수호' 열망 속 여야 한목소리…"공휴일로 위상 되찾아야"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특히 곽 의원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그는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며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왜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나?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휴일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정부가 공휴일 축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7월은 여름휴가와 방학 기간과 겹치고, 건국 이념을 담았다는 점에서 광복절과 취지가 중첩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 결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면서도 유일하게 '빨간날'이 아닌 국경일로 남게 됐다.


넘어야 할 산은 '경제적 파급 효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2%가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수출 감소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간 '휴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가치가 훼손됐던 초유의 사태를 겪은 지금, 제헌절의 상징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입법조사처가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듯,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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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7-17 21:05:34
    헌법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7-17 10:41:55
    헌법을 개무시하는 놈들이 헌법을 경시한 결과, 반드시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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