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자는 만기 연장 시 종전 한도 유지, 무주택자는 영향 없음
한문도 교수 “분양가 인하·무주택자 대책 빠져… 실효성 없는 20점짜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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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그러나 무주택자 지원이나 분양가 안정 대책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증기관별 한도가 2억~3억 원으로 달랐던 것을 2억 원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평균 약 6,5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은 전체 차주의 약 30% 수준이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출은 만기 연장 시 종전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했다. 다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문도 한양대 특임교수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이번 대책은 ‘된장 없는 된장찌개’와 같다”며 “분양가 인하와 같은 근본적 대책은 빠지고, 전세대출 한도 축소만 내세운 것은 청년·무주택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값 안정의 핵심은 착한 분양가 공급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평가 점수로 치면 20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 효과가 있겠지만, 집값 안정이나 무주택자 주거 지원과 같은 정책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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