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 특검 업무 모순, 공식 의견 표명 요구
국회,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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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청 해체로 중대범죄 수사에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고,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시행 상황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언론을 통해 검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종 의결했다.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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