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이어진 의혹, 남편의 3차례 특검법 거부권에도 결국 구속
대통령 경호처 경호 중단…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 따라 수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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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
13일 구속된 김건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019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신병이 확보됐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머그샷·수인번호…3평 독방서 1733원 식단으로 첫 아침
13일 새벽 구속이 결정된 김건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감됐다. 그는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인적사항 확인 후 수인번호를 부여받고 신체검사를 마쳤으며, 소지품을 영치한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
김건희는 2~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비치돼 있다. 13일 아침 첫 식사 메뉴는 한 끼 1,733원 단가의 식빵, 딸기잼, 우유, 소시지, 샐러드였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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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감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내부 (제공=연합뉴스) |
6년간 이어진 의혹, 檢 불기소와 尹 거부권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2019년 남편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코바나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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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구치소 8월 주간 식단표 (제공=남부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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