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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예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최근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여 일 동안 제주도민 5000여 명이 체포됐고, 다수의 민간인이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이러한 작전을 근거로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4·3 유족과 시민사회,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국가가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권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당시 진압에 동원된 군과 경찰 역시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하되,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국가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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