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건강 문제"로 20일 소환 불응
특검, 21일로 재통보 후 '통일교 의혹' 등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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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5.8.6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김건희의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일, "법원이 어제(19일)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1일까지였던 김건희의 1차 구속 기간은 31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조사할 혐의가 방대한 데다 김건희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소환 일정을 한 차례 미룬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건희는 20일로 예정됐던 3차 소환 조사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일정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으며, 김건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21일 조사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장된 구속 기간 동안 '나토 순방 명품 수수',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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