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창 거취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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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윤상범 간사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을 잡은 뒤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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