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 野 필리버스터 뚫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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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0:00:21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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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킨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8.5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불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의석수 앞에 24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방송법' 표결 처리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방송3법' 중 첫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만 24시간의 토론이 지난 5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직후 이어진 표결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통과까지 38년이 걸렸다.


KBS 이사회 15명으로 확대…'정치권 후견주의' 탈피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기존의 여야 정치권 중심에서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공영방송 3사에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사장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국회로


7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통과 이후, 국민의힘이 다음 쟁점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회기가 종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남은 방송 관련 법안 2개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8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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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dianer님 2025-08-07 22:03:13
    필리버스터를 하며 물고 늘어졌어도
    38년 만에 방송법 개정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효능감 최고조로 상승
    첫 쾌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밤바다님 2025-08-06 22:32:32
    국민들의 힘을 옳은 일에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님 완전 최고!!!
  • WINWIN님 2025-08-06 17:45:32
    민주당화이팅 정청래당대표님화이팅
  • 깜장왕눈이 님 2025-08-06 10:02:02
    당선 되자마자 효능감이 느껴지는 당대표 겸 당대포. 정청래대표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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