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김용현 등과 교감 의심”, 계엄 지지 발언 정황 수사
두 차례 압수수색 불발 끝에 12일 자택서 체포, 박억수 특검보 직접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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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이유 “계엄 지지·체포 선동 발언”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4일 새벽,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 등의 게시글을 통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발언 이후 시민단체 서울의소리가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 “윤석열·김용현 등과 교감 가능성”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세력과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과거부터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명분을 옹호한 점을 근거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의 거부와 지지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강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 으로 규정한다.
황 전 총리는 이 조항에 따라 직접 내란 선동 행위자로 수사 대상이 된 첫 고위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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