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당사자들에 직접 위로 뜻 전달, 내부 수사 과정 점검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 비판…국정원 변화된 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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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이 자사가 수사해 기소된 간첩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감과 위로”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무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으로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수사 일원으로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혐의 적용이 없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건은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중 2명은 유죄가 확정됐으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등 2명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국정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국정원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던 과거 태도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되지도 않는 기소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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