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환은 불응 통보로 조사 착수 불발 가능성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의 수사 동력·연장 명분을 가를 분수령
![]() |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순직 해병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7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 출범 110여 일 만에 주요 피의자들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서면서, 특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 4개월 만의 첫 대규모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차례 보강조사를 거듭하며, 이번에는 수사외압 및 과실치사 혐의 관련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웠다.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된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 시도를 지속해 왔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조사는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측이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 의사를 밝혀 일단 무산됐다.
다만 정민영 특검보는 “출석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강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특검은 출범 이후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가 전무한 상태다. 이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첫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다수 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한 달여(11월 28일 종료 예정) 수사 동력 상실은 물론, 추가 연장 명분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구속될 경우, 특검이 윤석열을 비롯한 대통령실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명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