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출석 의무, 법정 내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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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2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윤석열)이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은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윤석열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며, 윤석열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다.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은 이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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