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골자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 들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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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환담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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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 들려드릴 것"…국민과의 약속 지킨다
이번 합의는 최근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 "꼼꼼히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하면서 불거졌던 '당정 갈등설'과 '속도조절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현재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대형 부패 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정이 역할 분담을 통해,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이후 정부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자"고 말했고,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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