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횡령 자금, 김건희 일가로 흘러갔나" 추적…카카오·HS효성 등 투자 기업도 '정조준'
김예성 "자진 귀국" 주장 안 통해…김건희 이어 '키맨' 신병 확보,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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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5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집사' 김예성 씨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15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하자마자 구속된 것이다. 김건희에 이어 '집사 게이트'의 키맨인 김예성의 신병까지 확보되면서, 184억 원대 '대가성 투자' 의혹과 33억 원대 횡령 자금의 최종 행방을 둘러싼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33억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씨가 배우자 명의의 차명회사(이노베스트코리아)를 이용해 구주를 매각하는 방식을 쓰거나, 허위 용역 계약,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184억 투자금, 김건희에게 흘러갔나
김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의 수사는 '집사 게이트'의 본류인 '184억 원 대가성 투자' 의혹으로 향할 전망이다. 특검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것이,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한 '보험성 뇌물'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씨가 횡령한 33억 원을 포함해, 투자로 발생한 각종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영장심사에서 김 씨는 "자녀 교육 문제로 출국했으며, 자진 귀국했으니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한 점 등이 고려돼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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