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태규, 책임 회피 위한 궤변만"…과방위, 오늘 3차 '방송장악' 3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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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08:23:54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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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며 세 차례 청문회를 소집했다. 

 

1차 청문회는 지난 9일, 2차 청문회는 지난 14일 열렸다. 

 

3차 청문회에도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으나,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 직무대행 입장문 발표에 대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연속 청문회 추진에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개입"이라며 자신이 '증언 거부'로 고발될 경우 맞고소할 것이라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에도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은 앞서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면서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없는 떼쓰기일 뿐"이라며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을 위한 신문 요지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김 직무대행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 송달된 출석요구서의 '신문요지'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선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보낸 '신문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 말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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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WINWIN님 2024-08-21 21:00:02
    최민희위원장님 응원합니다
  • 민님 2024-08-21 12:31:25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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