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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천여만원이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천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천618만원보다 22억8천723만원 많았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천399만원, 2019년 14억6천914만원, 2020년 7억3천만원, 2021년 3억9천762만원, 2022년 5억6천391만원 등 5년간 46억4천46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천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장으로 퇴직한 후 약 3년동안 36억원이 넘는 연소득을 올린 것은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큼 눈에 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를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해 진다.
한편,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컫는 말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온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일종의 관행으로 이를 통해 퇴직 2~3년간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법조브로커, 고액 수임료, 사건 처리과정 왜곡,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 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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