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일하는 국회법 발의…"회의 불참하면 하루당 세비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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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01:30:07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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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 상태 계속될 경우 국민 고통 가중될 우려”
▲황정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담아 국회의원이 청가(請暇),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 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월 국회를 여는 '상시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를 불참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라고 혈세로 세비를 주는 게 아니다. 중대한 현안이 첩첩산중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를 멈춰 세울 순 없다"며 "4·10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해야 22대 국회 구성 협상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의무 위반과 권한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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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밤바다님 2024-06-12 21:06:25
    와~ 황정아 의원님의 '일하는 국회법' 발의 완전 좋네요~ 최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대찬성하고
    출, 퇴근제도 도입하여서 직장인들처럼 국회 출근해서 일하게 해야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06-12 08:47:24
    그래, 당신들도 일해야 먹고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봐!!
  • 달여울님 2024-06-12 07:51:31
    황정아 쪼아
    무노동 무임금 국회는 반성하라
    국회 너들은 뭔데 일도 안하고 급여는 받아가니
    국민의 종 인주제들이
    국힘 일 안할거면 급여도 받지마
    황정아 화이팅
  • WINWIN님 2024-06-12 03:48:17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너무 놀고 먹었음.. 정말 필요한 법안입니다.
  • 민님 2024-06-12 03:44:01
    꼭 필요한 법.
  • 윤지송님 2024-06-12 02:06:47
    이 밤에 기사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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