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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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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기간 선포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농성장 앞에서 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120시간 비상행동으로 1인 시위, 행진, 추모제 등을 이어가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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