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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정적인 야당 정치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검찰 송치가 줄줄이 이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최은순 씨와 A씨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며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는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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